분류 전체보기 (246)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제명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유롭게 가입이나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합원의 탈퇴와 제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자동적 또는 임의적으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없어지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탈퇴'라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조합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탈퇴로서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탈퇴는 당연탈퇴와 의사표시를 통한 임의탈퇴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① 당연탈퇴당연탈퇴란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권한과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사단법인은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구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원총회의 종류와 권한 및 결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총회의 구분사원총회는 ① 정기총회와 ②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①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를 말합니다.② 임시총회임시총회는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총사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정족수는 증감가능)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총회의 소집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임원이나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당초 시작과는 달리 정관을 변경해야 하거나 임원이 교체되거나 주사무소의 주시지 변경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 임원변경, 주사무소 주소지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변경해주어야 할 뿐만아니라 인가신청을 한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변경인가,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한 변경사유 발생에 대한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무소 주소 변경주사무소 주소가 이전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전 공고하여야 하고, 임시총회 개최일에는 조합원들이 주소지 변경에 대해 의결로 승인을 한 후 의.. 외국인 회화지도 체류자격 대상 및 사증발급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영어학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키는 외국인 선생님들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회화지도(E2)에 대해서 대상과 사증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번 뉴스화 된적도 있지만 회화지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마약 등 흡입 및 전염변 감염 등 결격사유가 없는 회화지도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화지도(E2) 체류자격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전문 어학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하며,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 공공기관 건물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관계-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이전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물은 공적인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 즉 공물을 사법상 계약(임대차 등)을 통해서 당초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을 방문하였을때 흔히 매점이나 식당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듯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의 일부공간을 임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적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것 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공용물, 공공용물 등의 공물이 사법상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진행을 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지정받기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이 유리하므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을 해드린 분들은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조합의 설립 발기인분들이 의뢰를 주신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점수별로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① 수급자의 신.. 장기간 점용하여 사용한 도로의 취득시효 인정여부-공물의 시효취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30~40년 전 건축된 주택에서 어려서 부터 계속 거주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국유도로를 일정부분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자체의 측량을 통해서 밝혀지고 해당 지자체는 주택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지한 경우 건축물의 거주자는 시효취득을 내세워 철거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하였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취득시효란?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불문하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여 소멸시효와 ..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차이점-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 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일정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달리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어떠한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구별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방법과 범위에 있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오늘은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차이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건..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