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진행을 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지정받기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이 유리하므로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진행을 해드린 분들은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조합의 설립 발기인분들이 의뢰를 주신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점수별로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① 수급자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및 이동의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② 목욕서비스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③ 간호, 진료, 요양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작성 진행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분들 5분을 모집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의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데 정관을 숙지하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운영을 하게되면 법령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를 주신 분들은 목적이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이므로 조합의 정관 목적과 목적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관련 사업이 조합의 전체사업에 40%이상을 차자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및 세부사업계획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분들로 부터 주사업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의 구성과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작성의 진행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총회개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뢰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지자체 지정공고에 맞추어 문의를 주시는 관계로 일정이 매우 다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적법적차로 이를 위반하면 조합의설립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들도 지정공고가 임박했다고 다급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창립총회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공고방법과 공고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창립총회 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분들이 모여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드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지켜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기명날인인 4명을 선출하여 의사록에 간인과 날인을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 장소는 공간에 큰 제약이 없으므로 조합원분들이 쉽게 모이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면 되며, 이번에 진행하신 분들은 조합원분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그만 회의실을 대여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분들 전원이 참석하였고 공고하였던 쵱회개최사항에 대해 절차대로 승인사항을 조합원 동의로 승인하고 임원분들을 선출하여 무사히 총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총회가 종료되면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접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서류접수가 지연되면 그만큼 인가를 받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므로 최대한 빨리 접수시키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총회가 끝나면 바로 구비서류 준비하여 바로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이번도 총회 다음날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접수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검토 및 보완요청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후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설립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검토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의 해석차이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보완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 후 보완요청에 맞는 서류보완을 한 후 바로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립인가증
설립인가에 대한 관련 검토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증이 발급됩니다. 설립인가증을 받으신 후 설립등기를 급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바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며, 급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60일이내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행정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으므로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진행하시거나 셀프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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