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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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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에 붙은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점용허가에서 언제까지 허가한다고 기간을 정한다던지, 암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던지, 법령이나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던지 하는 내용을 붙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설립허가증에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종류와 성질, 조건이 위법한 경우 시정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조건_'부관' 행정기관이 수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를 통틀어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강, 하천, 공공기관 건물 등을 통상 공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물에는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별도의 공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물인 도로의 점용에 관한 허가의 의미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의 의미 도로의 점용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 도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전신주나 통신기지국을 설치하거나 도로 밑으로 수도관 등을 매립하거나 주유소나 휴게소 등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 있..
국토교통부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재하도급 등을 통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공공건설 하도급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제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법 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자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시청이나 학교 등 우리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전 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공개의 요구가 반드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구목적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공개여부 결정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할때는 청구서에 청구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말로써 청구..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리로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공기관이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통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은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심판청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제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처분을 받게되면 공공건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제한처분을 받게되면 회사로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법적성격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입찰참가자자격 및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이에 따른 일정한..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확인할 사항 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주로 하지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경우 (불법적재, 불법용도변경 등) 행정기관은 그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정해진 후행 처분을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사항은 이러한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후행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부를 부과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