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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타 행정처분

허가 등에 붙은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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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점용허가에서 언제까지 허가한다고 기간을 정한다던지, 암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던지, 법령이나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던지 하는 내용을 붙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설립허가증에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종류와 성질, 조건이 위법한 경우 시정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조건_'부관'


행정기관이 수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를 통틀어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되며, 그 종류는 기한, 조건,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습니다.

 

부관의 종류와 법적성질


부관의 종류에 따른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한

기한은 장래에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카는 부관으로 '시기'와 '종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종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부담

부담은 행정처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작위) 또는 하지말것(부작위)을 요구하거나 금전의 지급(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③ 조건

조건은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는 행청청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관)을 붙일수 있는 조건(가능성)


허가 등 어떠한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조건을 행정청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은 기속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는 주된 행정행위의 ①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②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③ 필요한 최소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한 한계를 넘는 조건의 부과는 위법행 부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법한 조건의 시정을 구하는 방법


행정기관에 허가나 특허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특허의 기간이 너무 짧다던지, 해당 처분과 관계가 없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한 던지, 언제든지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 등 법령에 위배되는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시정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시정을 구할 때 주된 행정행위 자체의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조건만 따로 떼어내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을 청구한 사람은 위법한 조건만 취소하면 좋겠지만 판례는 '부담'에 해당하는 조건만 독자적으로 떼어내어 취소 등 시정을 구할 수 있고, 다른 부관은 행정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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