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강, 하천, 공공기관 건물 등을 통상 공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물에는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별도의 공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물인 도로의 점용에 관한 허가의 의미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의 의미
도로의 점용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 도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전신주나 통신기지국을 설치하거나 도로 밑으로 수도관 등을 매립하거나 주유소나 휴게소 등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도로주변 영업장소에 대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하거나,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을 건축하여 점용하는 경우, 영업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의 법적성질
도로는 법적으로 공물에 해당됩니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은 유체물 등 물건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공물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 그리고 보전목적인 '보존공물'로 구분되며, 성립과정에 따라 '인공공물'과 '자연공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일반공중에 사용되는 '공공용물'이면서 '인공공물'이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그렇다면 공물인 도로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물은 사용방법에 따라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공물의 특별사용에 해당되고, 공물의 특별사용은 일반적인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점용허가는 행정청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업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진출입로를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공중의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서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특별한 사용이 되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점용허가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거부처분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도로점용허가 기간의 종료가 예정되어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갱신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의 사용이 불가피한 신청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익적행정행위의 거부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는 것은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무한한 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권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경우 그 위법·부당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 신청을 해야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처분이 무효가 아닌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속하게 단심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못받은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수 있다는점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가 인용되면 기속력이 발생하여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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