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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행정법상 평등의 원치과 자기구속의 원칙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법에는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평등원칙 등 여러가지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미가 있으며, 21년 행정기본법 제정되면서 이런한 일반원칙이 법문으로 명문화되어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일반원칙 중 행정기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법에서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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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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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되고 있으며, 민법 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소관 사단법인국회사무처법에 법인설립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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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
"사단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영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적 실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려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이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합체로, 민법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인'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예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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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현대 행정의 민주적 통제 장치: 법률유보의 원칙
국가 권력의 행사와 국민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헌법과 행정법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요? 행정의 모든 발걸음은 결국 '법적 근거'라는 토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이자, 행정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그 정의와 근거, 학설의 전개, 그리고 위반 시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1.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의의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 작용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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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로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대행을 의뢰하신 케이스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요즘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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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신청'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일단 처분의 효력은 멈추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상 대원칙인 '집행부정지 원칙'과 그 예외인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집행부정지 원칙이란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든, 그 사이 처분의 집행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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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실현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법인 형태로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다뤄온 행정사의 입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공익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설립 시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