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입니다.
즉,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해 부여하는 납세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무관서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고 등록에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차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행정을 위해서 발급되는 번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여부에 따라서 고유번호가 부여되기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기도 한다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없지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이를 세무관서에 제출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세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발급하는 번호를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어떤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서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하여 구분해야 할 사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법인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되는 수익사업'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출자지분 양도로 인한 수입, 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통해서는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일부를 예시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② 연구개발업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③ 유치원, 학교,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④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법령따라 설립된 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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