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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사단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자유재량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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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자치규범으로 헌법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나 당초와 다른 사정으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서는 당초 정관변경을 통해 하고자 한 계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한 법적성질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사무소 주소지변경, 임원의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등 여러가지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관변경을 할 수 있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사단법인의 정과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조]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행하는 허가의 그 법적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는 인가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명칭은 허가이지만 성질상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인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 정의되고 있으며, 공익과 관련된 행위에 공익의 실현자인 행정주체의 간섭을 허용하여 그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의 성질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므로 언제나 타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인가가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관변경 허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행정청은 재량의 범위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기속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법으로 규정된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청한 내용대로 인가를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인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위임이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임원취임의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0.1.28. 98두16996]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이 주어진다 해도 이는 무한한 재량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해 주어진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 허가의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하여도 주어진 재량의 범위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벗어나게 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정관변경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변경인가 여부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가 거부처분이 있다면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불복쟁송을 통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립버인의 정관변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주무관청의 처분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데 된 판단과정에 일응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1996.9.10. 선고 95누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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