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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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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 요건과 인증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가진 기업으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구분 됩니다. 여기서 지역형과 부처형의 구분기준은 근거규정과 지정주체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인정사회적기업의 요건과 비슷하지만 조금 기준이 유연하여 이제 사업을 개시하는 업체 등이 인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거치는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는 ①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가 나오면 (1년 2회 이상) ② 요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신청 접수하면(통합사업관리시스템)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신청서 검토하고④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며 ⑤ 현장실사 후 지정심사 및 의결을 통하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요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을 수행 ④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정사회적기업과의 차이점은 이해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요건별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별 심사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조직형태

조직형태는 인증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에 의한 회사, 합자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ㄴ 것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실적이 있는 경우 판단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사회적기업과 같이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은 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3분의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지정신청을 하는 법인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수를 하여야 하며,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 또는 반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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