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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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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법적성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재축, 개축 등)가 법령에 적합한지 허가를 받는 제도로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에도 건축이 포함되고 건축신고도 건축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자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개발행위는 토지이 이용과 관련된 것이고 건축신고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것으로 규율하는 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의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채취 ④ 토지분할 ⑤ 물건의 적치 ..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의 내용과 건축신고의 성질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진행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증개축 건축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신고사항으로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내용과 건축법에서 정한 신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① 제11조에 해당하는 거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의 예외규정을 정하여 신고대상으로 ..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선의미와 세부적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선을 준수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용적율과 건폐율 외에 도로와 건축선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2m이상 접도 규정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4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에 맞닿은 토지의 부분이 2m 이상어야 한다는 의미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맹지'는 도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지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를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어도 어렵고 쉽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단어라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지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국토법 제2조제5호)​즉, 대규모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 및 난개발의 방지를 목적으로 미..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의의 및 대상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자기 소유의 땅에는 필요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토지는 공공성이 있어서 법령으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높이 등의 행위제한이 되어 있으며,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절토.성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개발행위라고 하고, 개발행위를 하기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개념과 세부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산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의미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과 부담의 구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는경우 처분서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면서 2년에내에 목적사업을 진행할 것, 관련의무를 준수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영업허가를 하면서 영업허가기간을 명시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철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며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부관으로 명시한 경우 이것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오늘은 조건과 부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조건행..
행정처분의 재심사 의미와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구제절차를 통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재심사도 이러한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된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 부당에 대해서 다툴 수 있지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90일)이내에 제기하지 못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의미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