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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미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법인이란 무엇이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출생을 통해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을 부여받게 되며, 그 중 권리능력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사람과 달리 법인은 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의 모임인 단체나 재산을 말하며, 그 근거법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단체나 재관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종류법인관련하여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여러가지 명칭이 사용되므로 혼동이 ..
행정행위의 효력의 종류 및 그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처분)의 효력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행정심판법 등에서의 처분)는 행정청이 법질서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 공법행위라고 정의 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추려보면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납세고지, 교통 범칙금 부과, 불법건축물 철거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효력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행정행위가 적법(내용, 절..
행정상 허가와 특허의 개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행위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허가와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와 특허라는 개념은 학문상 개념으로 실무상으로는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허인데 허가나 인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허가와 특허는 행정행위(처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며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자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허가"행정행위 중 허가는 자연적자유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집을 짓고 살수 있지만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과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후 정관변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과 그에 따른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로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없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변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립 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변경사항이 임원의 선출 등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관의 변경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최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총회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와 요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함께 대표적인 비영리법인 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사단법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인설립의 근거법이 상이하여 양자간에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절차에 있어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어느 법인이 나에게 적합한지는 여러가지 요건을 비교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립법인 입니다. 비영리라 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인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이유제시가 되지않은 처분의 효력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 내용만을 통지하고 그 처분이 왜 이루어 졌는지 이유를 알려주자 않는다면 처분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처분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제시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되고 있으며, 민법 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소관 사단법인국회사무처법에 법인설립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절차의 내용과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의견제출과 관련한 내용 중 청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견청취제도하고 하며, 그 방식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정회가 있습니다. 청문의 의의"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취소, 신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