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 내용만을 통지하고 그 처분이 왜 이루어 졌는지 이유를 알려주자 않는다면 처분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처분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제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라고 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처분은 물론 상대방에게 신청에 의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로서 이러한 이유제시를 규정한 이유는 사실과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권리구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유제시 예외
다만,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존재하며 그 내용은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②③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이지만 당사자가 이유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유제시의 방법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명확성을 위하여 일정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제시도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등을 보면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유, 처분의 근거법령, 처분행정청과 담당자 및 그 연락처, 불복구제절차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유제시의 하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해야하는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②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이유제시의 하자문제 입니다. 이유제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유의 기재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사유가 되고 중대하지 않다면 취소사유가 될 것입니다.
①과 같이 이유제시를 전혀 하지않은 경우는 이유제시의 형식적인 하자라 볼 수 있고 ②와 같이 이유제시가 이루어 졌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는 내용적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약 처분시에 이유제시가 없거나 불충분한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형식적하자에 대해서는 그 치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그 치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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