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행위(처분)의 효력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행정심판법 등에서의 처분)는 행정청이 법질서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 공법행위라고 정의 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추려보면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납세고지, 교통 범칙금 부과, 불법건축물 철거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효력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
행정행위가 적법(내용, 절차, 형식, 주체, 표시 등)하게 이루어진 경우 행정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유효한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하여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등을 구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말하며 그 종류에는 ① 내용상 구속력 ② 공정력 ③ 구성요건적 효력 ④ 존속력 ⑤ 강제력 등이 있습니다.
효력의 종류
① 내용상 구속력
내용상 구속력은 말 그대로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 (행정청 및 상대방)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이 있어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청은 불법건축물 시정을 통한 행정목적 달성과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상대방은 불법건축물 시정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공정력
공정력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떠나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어떠한 과세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취급되므로 그 상대방은 처분에 따라 납세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이 추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려기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
③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과 비슷하지만 그 대상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것이라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 행정청 외의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내용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존속력
존속력은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형식적인 존속력(불가쟁력)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관련된 것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판결로 그 내용이 확정되거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더 이상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여도 적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는데 이러한 것이 형식적 존속력에 해당합니다.
㉡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은 행정청과 관련된 것으로 행정청은 자신이 행한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나 이의재결과 같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해당 행위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강제력
강제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자력집행력과 ㉡제제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사인이 직접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지만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청은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력집행력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철거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하는 것과 같이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재력은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등과 같이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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