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적 권리로 개인의 알권리의 실현에 기여를 하며,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가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공개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행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따라서, 자연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정보는 제한이 없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버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학교,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나고 인정된 경우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공개의 청구는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② 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③ 이의신청 ④ 행정심판청구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됩니다.
②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본이나 복제물 또는 교부를 원하는 경우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을 밝혀야 합니다.
③ 이의신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 부터 30일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7일이내에 심의를 통하여 공개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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