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산에 다량의 오물을 폐기하여 환경오염과 함께 악취로 인하여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심한 피해를 준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처리가 되지 않아 관계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집행의 개념과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이란?
행정대집행이란 ①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그 의무가 타인이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의무인 경우 ③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④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⑤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대집행은 강제집행의 한수단으로서 근거법으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개별법령으로 「골재채취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위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행정대집행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① 의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② 불이행된 의무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③ 다른 수단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으며 ④ 만약 방치한다면 심하게 공익을 해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② 에서 불이행된 의무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체적 작위의무)는 것은 불이행된 의무가 어떤 것을 해야하는 의무(작위의무)이며, 그 것을 타인이 해도 무방한 경우(대체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지말아야 할 의무(부작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토지나 건물의 인도와 같은 점유이전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즉, 대체성이 없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작위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로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 대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에서 다른 수단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 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은 대집행보다 경미한 수단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미한 수단은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집행 절차
대집행은 ① 계고 ② 대집행 통지 ③ 대집행 실행 ④ 비용징수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계고
계고는 대집행의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대집행을 실시하기전 독촉의 개념으로 문서로 다시한번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고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실시해야하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합니다. 급박한 경우 계고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계고로써 독촉을 했지만 이행기간까지 의물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시기, 대집행권자, 대집행비용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집행영장으로 의무불이행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도 급박한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③ 대집행 실행
의무자가 계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력으로 대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집행 실행은 행정청이 직접할 수도 있고 제3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시간상 제한, 증표의 휴대, 안전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실시해야 합니다.
④ 비용의 징수
대집행을 시실한 후 그 비용은 의무불이행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실제비용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불이행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를 명하게 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불복절차
대집행을 위한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집행의 실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보호의 필요성(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므로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위법한 대집행으로 손해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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