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상 취소와 철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와 철회는 일정한 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념과 행사권자 및 그 소멸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관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와 철회의 개념 및 차이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효과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쟁송취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말하고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회'는 행정청의 적접한 처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취소와 철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흠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행정행위의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취소나 쟁송취소를 하게되며, 행정행위 성립에 흠이 없지만 추후에 철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권자가 철회하게됩니다.
취소와 철회의 사유와 범위
취소의 사유는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으로 무효가 아닌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떤 하자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중대명백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에 하자가 중대하고 외견상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고 하자가 중대하나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취소의 범위는 처분의 전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흠)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유, 즉 ① 법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거나 ② 법령의 변경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행정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와 철회권자
취소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로 구분되므로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그 처분의 처분청이나 그 감독청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이나 법원에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철회는 처분 행정청이 철회의 권한이 있으며 감독청은 철회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행정청이나 법원도 철회권을 갖지 못합니다.
취소와 철회의 효력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하면 그 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지만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지 양자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취소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수 있고,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취소는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성립당시로 소멸시키는 것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할 것이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원래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효력이 소멸하지 이전의 행위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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