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인 송달(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을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 하야여 하며, 이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요건에 하자(흠)이 있는 경우 이를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하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되고,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만약, 송달이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송달여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으로 송달·통지
행정행위가 내용, 절차, 형식, 주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적법하게 성립을 하게 되고 성립한 행위를 외부에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방법, 직접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 고시나 공고하는 방법, 공시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효력발생시기
위에서 송달의 수단으로 우편, 직접교부, 전자적 방법 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행정청이 표시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발신주의) 아니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달받아야(도달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 기준이 정해져야 하며,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그 송달을 받아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송달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공고, 고시 등을 통한 송달
행정행위 대상이 특정인일 경우 우편이나, 직접 교부를 통한 송달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일일히 를 송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고시나 공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송달을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시나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달받을자가 특정인이지만 그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웨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누적을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여 일반우편으로 1차 발송하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고, 3차로 공시송달을 하여 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 졌으나, 해당 면허정지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던 처분의 상대방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의 경우입니다.
요점만 추려서 살펴보면,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1차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2차통지서는 반송됨으로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통지는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통지는 무효이므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수가 없다. 또한 공시송달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는데 소재불명은 주소 등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공시송달 당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점 등을 보아 소재불명인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없어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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