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고 불리며, 행정청의 권리남용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가진 기관에 해당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소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송대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절차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 뿐만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쟁송대상범위가 행정소송보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판정)기관
행정심판의 청구는 합의제 행정청의 성격을 가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양자는 행정심판이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있어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하나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심판이 없어 적극적인 판단이 인정안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리기간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고 심리기간도 3~4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3심제로 운영되며 심리기간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로 명확한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자간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송과 심판의 종류
행정소송은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기관소송으로 구분되고 항고소송은 다시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청구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행정소송은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야 하는 규정도 대부분 없어져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본 후 불복이 있는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의 공통점
우선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① 행정청의 처분을 시정하는 절차 ② 원고적격 ③ 대심주의 ④ 집행부정지 원칙 ⑤ 직권탐지주의 ⑥ 쟁송기간 ⑦ 참가인제도 ⑧ 사정판결 ⑧ 청구에 의한 절차개시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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