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의견제출과 관련한 내용 중 청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견청취제도하고 하며, 그 방식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정회가 있습니다.
청문의 의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취소, 신분의 자격박탈,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처분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은 침익적인 처분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의 배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령은 일정한 경우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견청쥐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제사유로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로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대경마이월드관련 판례에서 당사자 간에 협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문 통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①처분의 제목, ②처분하려는 원이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③ 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④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문주재자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의 선정과 지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문주재자란 청문절차에서 청문의 진행,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전직 공무원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으며, 청문 주재자는 선정된 사람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합니다.
청문절차
청문은 ① 의견진술 ② 증거조사 ③ 청문조서 작성 ④ 청문종결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① 설명, 의견진술
청문이 개시된 경우 청문주재자는 해당 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상대방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참고인 등에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② 증거조사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③ 청문조서 작성
청문이 이루어지면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작성됩니다.
'청문조서'는 청문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첨부된 증거 등 청문사항이 적힌 문서를 말하며, 당사자는 청문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해당 청문에 대한 주재자의 종합의견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④ 청문종결
청문절자가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행정청은 청문조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여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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