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관 작성부터 총회개최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조합의 설립을 진행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설립을 위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기인 5명 모으기(조합원)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첫 단계는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이들은 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핵심 인력이 됩니다. 발기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나 대표자 선정이 필요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발기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조합의 목적사업에 동의를 하고 조합의 운영에 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계시므로 지속적으로 조합의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법인(지정기부금) 추천(지정)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법인 추천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로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 해당부분에 대한 설명과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법인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금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발급)을 마친 다음에 공익법인 추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설립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공익법..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관련 사업을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지정을 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여러모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적합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25년 1월초에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3월 말경 인가가 나온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설립인가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준비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직접 설립인가를 받고자 진행을 하신다면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진행 절차립절차내용비고조합원모집발기인으로 조합원 5인이상 모집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설립목적사업, 주사무소, 조합명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맞는 수입지출 내역서 작성창립총회 개최공고창립총회를 위한 개최공고 7일이상 실시창립총회정관, 사업계획서 의결 및 임원선출한 후 창립총회의사록 작성2부~3부 작성설립인가신청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서류심사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 검토 및 보완설립인가증 발급심사완료 후 설립인가증 발급출자금 납입이사장 통장으로 출자금 납입설립등기주된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인가를 받은 날.. 장애인 권익보호활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2월 초에 수임을 받아서 진행을 완료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장애인 권익지원활동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뢰를 주신분은 장애인관련 권익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권익보호활동과 발달장애인관련 지원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합의 설립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활동장애인 권익보호활동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고 침해된 권리가 있는 경우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반적인 활동 등을 말하며 이 외에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인권교육이나 복지시설 .. 사회적협동조합를 설립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상담이나 설립업무 진행을 도와드리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됩니다. 아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조합이라는 명칭이 법인이라는 명칭과는 사뭇 달라서 그런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긴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의 내용으로 간추려보면 지역사회 복리증진, 취약계층 고용, 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정관작성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조합의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을 진행하게 되며, 작성을 마친 후에는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도 큰 맥락에서 보면 사단법인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설립의 근거 법령이 다른 관계로 세부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수적 기재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정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빠짐없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역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등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야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에 해당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준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주변의 지인을 통하여 사전정보를 수집하고 여러가지 많은 준비를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생각이 잘 안나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은 재가복지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 중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이전 1 2 3 4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