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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정관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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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조합의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을 진행하게 되며, 작성을 마친 후에는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도 큰 맥락에서 보면 사단법인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설립의 근거 법령이 다른 관계로 세부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수적 기재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정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빠짐없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법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ㅘㄴ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의 명칭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조합의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이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예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다만, 조합의 명칭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해야 인가 후 등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영문으로 조합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야 하고, 영문만을 조합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 ABC 사회적협동조합 X )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는 특별시나 광역시, 도의 시.군까지 표시를 하면 되며, 주소까지 정관에 등록하면 주사무소 변경시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의 변경은 등기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주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며, 주사업으로 정한 사업이 협동조합 전체사업의 100분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주사업은 지역사업형, 취야계층고용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위탁사업형 등 법령에 규정한 주사업 유형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사업은 사업의 명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발전사업'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임원의 임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고, 4명이상의 임원(이사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사정에 맞게 임기를 규정하시면 되며, 추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의 변경은 변경인가사항이 아니지만 변경등기사항이라는 점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공개규정


조합이 설립인가 후 기부금을 모집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 중에서 정관에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에 기부금을 모집하여 회계연도 종류 후 조합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급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진행하여야 추후에 정관변경을 거치지 않고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이 기부금을 모집하여 조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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