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와 이사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를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법인의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정한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이사회가 필수 구성기구가 아니지만 협동조합은 필수 운영기구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구분됩니다.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합니다.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총회의 의결사항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음의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③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결산보고서의 승인
⑥ 감사보고서의 승인
⑦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⑧ 조합원의 제명
⑨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⑩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⑪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⑫ 그 밖에 이샂ㅇ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협동조합에는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동조합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①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③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④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⑤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목적으로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저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등 감사활동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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