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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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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일의적으로만 해석된다면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관계로 동일한 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정관의 규정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초의 작성할때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규정을 법인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작성자의 의중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지 등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해당 사안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
국회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얼마전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건으로 사단법인 중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사단법인은 「민법」과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장이 설립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허가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 요건「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권한과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사단법인은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구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원총회의 종류와 권한 및 결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총회의 구분사원총회는 ① 정기총회와 ②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①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를 말합니다.​② 임시총회임시총회는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총사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정족수는 증감가능)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총회의 소집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주무부처에 신청하였으나 주무부처에서 변경허가를 거절한 사안으로 저에게 정관에 대한 검토와 변경진행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거부되다.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날인을 하게 되는데 변경신청한 정관이 주무부처에서 거절되면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법인도 큰 변경내용이 아닌관계로 총회개최 후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당연히 허가가 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한 사안입니다. 정관을 검토하다.위임을 주신 분으로 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법인의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법률과 같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으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인 설립당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방법과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허가 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사항이 듯 정관의 변경도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준비할 때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인적, 물적, 자본적 요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사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설립허가를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도 하므로 사단법인의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항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이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설립이 필요한지 또는 그 설립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면과 그 직무권한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인 관계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여 그 사무의 집행을 위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사의 임면과 그 직무권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해서는 정관에 그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수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 임기는 몇년으로 정할 것인지, 연임을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임면과 해임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놓아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령상으로 반드시 규..
사단법인 설립_사례로 보는 설립 절차와 방법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 즉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구성원)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의미는 법인의 운영을 통한 경제적이익이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들에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일정한 영리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설립 준비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처음단계는 발기인들이 설립 목적과 범위를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