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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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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사단법인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하면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므로 재단법인과 구별되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법인 사단과 구분되며, 법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선순환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영리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리법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근거법령과 설립허가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어, 중앙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의 설립허가주의는 민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립허가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판례는 ..
국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지난해 신청한 사단법인이 이번에야 허가가 나왔습니다. 본래 일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작년에 허가가 나왔어야 했지지만 연말에 발생한 국가적 중대사로 인하여 3월에야 심사절차가 진행되어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소관 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 요건 과 기준국회소관 사단법인의 아래의 요건과 기준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⑴ 설립요건①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연수 및 국회의과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 (국회관련성)②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의 실현가능성)③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실현가능성)④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
사단법인 정관변경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을 하였지만 막상 설립 후에는 그 사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해서 추후에 정관변경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지만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과 등기민법은 제34조에서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
법인의 의미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법인이란 무엇이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출생을 통해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을 부여받게 되며, 그 중 권리능력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사람과 달리 법인은 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의 모임인 단체나 재산을 말하며, 그 근거법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단체나 재관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종류법인관련하여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여러가지 명칭이 사용되므로 혼동이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후 정관변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과 그에 따른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로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없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변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립 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변경사항이 임원의 선출 등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관의 변경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최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총회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되고 있으며, 민법 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소관 사단법인국회사무처법에 법인설립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
비영리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일의적으로만 해석된다면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관계로 동일한 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정관의 규정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초의 작성할때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규정을 법인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작성자의 의중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지 등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해당 사안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
국회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얼마전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건으로 사단법인 중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사단법인은 「민법」과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장이 설립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허가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 요건「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