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을 하였지만 막상 설립 후에는 그 사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해서 추후에 정관변경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지만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과 등기
민법은 제34조에서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을 받게되며,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대표기관이 행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로 법인의 의사결정은 정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해석도 법규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법규인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진행하여야 하고, 변경 후에는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음으로 끝나는 사항이 있고 등기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하는 사항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기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주의
정관이 자치법규라고 해서 총회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한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제42조 제2항에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조그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되고 효력이 없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법인이 어떤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관변경 등기
비영리법인의 필요적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즉,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경우 그 사항들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만약 해당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해당 내용들이 전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법인과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되지 않은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임된 대표이사에 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타인과 법률행위를 한경우 상대방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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