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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국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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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지난해 신청한 사단법인이 이번에야 허가가 나왔습니다. 본래 일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작년에 허가가 나왔어야 했지지만 연말에 발생한 국가적 중대사로 인하여 3월에야 심사절차가 진행되어 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소관 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 요건 과 기준


국회소관 사단법인의 아래의 요건과 기준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⑴ 설립요건

①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연수 및 국회의과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 (국회관련성)

②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의 실현가능성)

③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실현가능성)

④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획립될 수 있을 것(재정적 여건 확보)

⑵ 설립기준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특정한 정파, 단체, 종교 등을 초월하여 구성되는 경우 (사원의 무정파적 구성)

②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혜의 범위가 특정한 정파. 단체, 종교 등을 초월하는 경우(비영리성)

③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1억원 이상,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5천만원 이상, 회원이 50명 이상으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 및 경상적경비의 지출이 가능한 경우

설립시 필요한 서류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설립취지서

② 정관 1부

③ 창립총회회의록

④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⑤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임원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⑦ 사원명부

⑧ 사무실사용승낙서

⑨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⑩ 사업예산 자기확보계획서

⑪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수

⑫ 연혁 및 주요활동

⑬ 기타 참고자료

 

설립절차


국회소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우선 ① 정관을 작성한 후 ▶②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③ 총회의사록 작성 후 ▶④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⑤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⑥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요건을 검토 및 심사한 후 ▶⑦ 설립허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정관의 사업과 사업계획이 국회의 활동과 목적에 일치해야 하고 그 내용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설립하여 어떤 활동을 할 것인 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허가 조건


법인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행정법상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국회사단법인도 설립허가시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목적사업을 해야하고 2년이상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므로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위반되는 운영을 할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등기 외


법인을 설립 후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허가일로부터 3주내에 진행을 해야 하며, 기본재사과 운영재산을 법인의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참석인원의 위임장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므로 필요서류를 빠르게 확인하시어 기한내 등기절차를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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