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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법인의 의미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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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란 무엇이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출생을 통해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등 여러가지 능력을 부여받게 되며, 그 중 권리능력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사람과 달리 법인은 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의 모임인 단체나 재산을 말하며, 그 근거법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단체나 재관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법률관계를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관련하여 법인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여러가지 명칭이 사용되므로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인의 분류에 따라서 발생되는 용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근거법령에 따라서 상법에 따른 상사법인,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기타 많은 법령에 의한 다양한 법인이 존재하게 되고, 영리목적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해 볼수 있으며 상법에 의한 상사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의 비영리법인은 다시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운영에 의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못하고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① 목적이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고 ② 설립행위를 하며 ③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④ 설립등기를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비영리 목적사업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영리아닌 사업이라 함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② 설립행위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설립행위라고 합니다.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사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나 사유가 있습니다.

③ 주무관청의 허가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해야 하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 설립등기

법인이 완전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권리능력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설립허가 후 3주내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된 사단법인은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간접행위도 포함되며, 법인의 자신의 능력 외 법률행위를 한경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의 권리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추인도 되지 않으며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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