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후 정관변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과 그에 따른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로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없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변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립 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변경사항이 임원의 선출 등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관의 변경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총회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총사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때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조) 따라서, 법인의 회원수가 많은 경우 정관의 변경은 그리 쉽지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의사록 작성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의사록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2~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총회의사록은 임원의 간인과 날인이 필요하며 변경허가를 거친 후 등기를 위해 공증을 받을때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42조는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효라는 의미와 같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을 토대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거나 임원의 숫자를 증가하거나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외부적인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필요서류
사단법인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에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① 변경허가신청서 ② 변경된 정관사본 ③ 총회의사록 사본 ④ 신구대비표 ⑤ 변경사유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변경등기
등기는 대외적 효력발생 사유에 해당합니다. 변경등기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되므로 변경등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를 위해서는 의사록 공증이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부분을 유의하셔야 하며, 공증을 위한 서류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시는 경우 법무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등기사항은 ① 법인의 목적 ② 명칭 ③ 주사무소소재지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조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 9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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