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건으로 사단법인 중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사단법인은 「민법」과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장이 설립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허가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 요건
「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
②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③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④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됩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⑤ 사단법인은 사원은 특정한 정파, 단체, 종교 등을 초월하여 구성되어야 함
⑥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혜의 범위가 특정한 정파, 단체, 종교 등을 초월해야 함
⑦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5천만원 이상이고 회원은 50명 이상어야 함
설립절차
국회 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허가 신청 ▶ ② 검토, 확인 및 서류보완 ▶ ③ 각 교섭단체 대표 협의 ▶ ④ 의장결재 ▶ ⑤ 허가증 교부 ▶ ⑥ 설립등기 및 결과 보고
설립허가통보를 받은 법인은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국회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정관 1부
③ 창립총회외의록 사본 1부
④ 재산목록 (기본재산+운영재산)
⑤ 재산출연이 있는 경우 출연승낙서
⑥ 임원명단,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사원명부
⑧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⑨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⑩ 설립취지서
⑪ 발기인명부
⑫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수 등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법에서는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 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저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②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③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④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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