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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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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주무부처에 신청하였으나 주무부처에서 변경허가를 거절한 사안으로 저에게 정관에 대한 검토와 변경진행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정관변경허가 신청이 거부되다.


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날인을 하게 되는데 변경신청한 정관이 주무부처에서 거절되면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 법인도 큰 변경내용이 아닌관계로 총회개최 후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당연히 허가가 날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을 한 사안입니다.

 

정관을 검토하다.


위임을 주신 분으로 부터 정관을 받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용을 파악하였고,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정관에 추가하여야 할 내용과 수정해야할 내용을 표시한 후 정관의 신·구대비표를 작성하여 의뢰인분께 보내드렸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위임을 주신분에게 추가나 수정을 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기다


당초 위임을 주신 분에게서 정관변경 검토를 요청받았을 때에 별다른 고민없이 법령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 빠진부분에 대한 수정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관변경 작업을 하면서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주무부처의 거부사유를 보고 저는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와 정관변경 허가에 주무부처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재량을 넘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의 정관변경허가와 관련된 재량권의 범위는?


 

현재 사단(재단)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단법인이 유효하게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설립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 즉,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법인이 설립될지 안될지 설립여부와 만약 설립된다면 언제쯤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불확정한 상태에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법인이 난립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광범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상대방이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이해를 하지 못하여 쟁송을 통한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무부처의 법인사무 검사·감독권의 범위


 

민법 제37조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무부처는 법인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검사 및 감독을 방해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부처의 법인사무 검사.감독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목적없이 임의로 법인의 사무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언제든지 법인에게 서류나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8조에서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는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처는 법인이 목적외 사업수행하거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의심이 있는 경우 검사·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행정조치(설립허가 취소)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역시의 감독은 민법 제37조와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버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의 확립여부, 다른 법인과의 명칭 중복여부 등을 살피고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서류상 검사하는 것일 뿐,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활동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인지를 살펴 부정한 정치자금의 수수나 조성 여부까지 살피는 것은 아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2.16.선고 2016노3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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