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법인의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법률과 같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으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인 설립당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방법과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허가
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사항이 듯 정관의 변경도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변경정관은 무효인 정관이 됩니다. 여기저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는 행정법상 '인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정관변경 절차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절차는 ① 총회의결절차 ② 주무관청 허가절차 ③ 등기절차의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①총회의결절차를 설명드리면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개최 공고를 7일이상 한 후 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의 구성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회의참석인원의 3분의 2가 아닌 총 사원의 3분의 2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②주무관청의 허가절차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총회의사록, 정관변경내용 등을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③등기절차는 정관의 변경사항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등기사항의 변경인 경우 주무관청 허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변경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정관변경을 위한 서류
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① 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② 변경사유서
③ 정관개정안
④ 변경을 위한 총회의사록
⑤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처분 목적, 방법 등
정관변경을 위한 검토사항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을 검토해보야 합니다. 우선 ①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②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진행했는지 (공고일, 참석인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③ 임원의 임기변경인 경우 경과규정은 있는지 ④ 목적사업의 변경인 경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과 정관변경
법인의 재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재산은 없이 운영재산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단법인에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목록이 정관의 별지로 붙게되며, 이러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등 처분을 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인 행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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