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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_사례로 보는 설립 절차와 방법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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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 즉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구성원)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의미는 법인의 운영을 통한 경제적이익이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들에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일정한 영리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설립 준비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처음단계는 발기인들이 설립 목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추상적인 것이기 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저에게 설립업무을 위임해 주신 발기인분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였으며, 아직 지자체에 업무가 위임되지 않아 직접 정보통신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법인의 운영에 규범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의 작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관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사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단 정관이 작성되어 사원총회에서 의결을 얻게 되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 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 그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정관의 법적성질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고 있으며, 해석은 언제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사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확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의 구성


정관을 작성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목적사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사업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연결되어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향후 설립허가 신청 시 주무부처의 검토사항인 법립설립의 필요성, 사업의 명확성, 구체성 등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를 주신 발기인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여러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인 관계로 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싶으신 사업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를 요청드렸고, 당초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목표를 중심으로 목적사업을 간추려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게되면 발기인 전원이 간인과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요건 충족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인적요건, 물적요건, 자본적요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명 이상이 필요하다던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어떤 명확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마다 사업부문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위한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에게 의뢰주신 분들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많은 금액의 출자금을 이미 준비하신 상태이고 사단법인의 사원이 되실 분들이 50분을 넘었기 때문에 요건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하였고 별문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정관작성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법인이 설립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설립허가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되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간인과 기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능한한 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참석하여 구성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③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④ 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및 취임승낙서

⑤ 총립총회 회의록

⑥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⑦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⑧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⑨ 회원명부

⑩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

⑪ 사무실 확보증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신청 후 20일내 사단법인 설립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은 민법에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고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간도 유동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어느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므로 관련서류 작성 및 허가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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