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 절차,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됩니다. 이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과 같은 영리법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 구성원에 대한 수익의 배분입니다. 즉,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고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이고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원의 존재여부(재단법인은 사원이 부존재), 총회의 존재여부(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부존재)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출연자(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구분해야할 개념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재단법인과 구분해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법인'의 개념입니다.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법인으로보는 단체도 포함되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보다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요건
(1) 인적요건
인적요건은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즉,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수가 몇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주관부처나 위임을 받은 지자체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인원은 평균적으로 5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물적요건
법인의 사무를 볼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가이면 좋겠지만 임차를 하여도 상관없으며 사용대차를 하여도 됩니다. 다만 사무를 위한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추어서 담당자가 현장방문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출연재산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서 중요한 요건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그 필수요소로 하므로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단법인도 법인의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고 기본재산은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연재산의 적정한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담당한는 주무부처나 지자체에 개별적을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법인의 설립단계'와 '법인격 부여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의 설립단계는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① 2명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② 창립총회 공고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③ 창립총회에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④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며 ⑤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을 한 후 ⑥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부처나 위임을 받은 지자체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취지서(필요한 경우)
③ 발기인 인적사상을 적은 서류
④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⑤ 임원취임승낙서
⑥ 창립총회회의록
⑦ 정관(사본)
⑧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수(필요한 경우)
⑨ 재산목록
⑩ 출연재산증서
⑪ 재산증명서
⑫ 사원명부
⑬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⑭ 사무실확보증명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설립 방법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의 허가사항으로 그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나 지차체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설립을 위한 요건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립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주무부처나 지자체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위한 검토사항으로 크게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③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④ 재정적기초의 확보가능성 ⑤ 정관의 적정성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필요하며,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립허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담론 행정사에게 맡겨주시면 상담, 서류작성, 진행모터링 등 설립허가 과정의 모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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