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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체육 스포츠관련 사단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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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중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골프를 포함한 생활체육관련하여 단체나 협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활동과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관련 사단법인은 목적사업과 활동이 스포츠와 관련된 것일뿐 일반적인 다른 사단법인과 설립 요건 및 절차는 동일하며, 단지 담당하는 부서와 목적사업의 구성 및 사업계획에 차이가 있을 뿐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설립요건


사단법인은 2명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으로 설립절차가 시작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서 요건이 까다로우며,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나 시·도의 재량사항에 해당되므로 대충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1) 사원

사단법인은 일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사원(사람)이 모인 단체로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필요하며, 사원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몇명의 사원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시·도나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경험상으로 약 50명내지 100명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법인의 목적사업을 운영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것인지 즉, 주사무소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설립허가신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하게 되며, 설립 후 등기를 할때 필요적 등기사항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담당자가 실사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므로 사무실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무기기와 가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출연금

사단법인도 출연금이 필요하며, 출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보통재산'은 법인의 운영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듯 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법인설립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정도의 재산을 출연해야 적당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경험상 5천만원이 평균적인 금액으로 보입니다.

(4) 목적사업(사업계획)

목적사업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법인설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독자성, 전문성,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등은 법인설립허가를 위한 주무부처의 검토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이러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증명은 사업계획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적절한 목적사업의 설정과 그에 따른 일관되고 명확한 사업계획의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① 발기인 구성(2인이상) ②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공고 ④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 개최 ⑤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⑥ 총회의사록 작성 ⑦ 설립허가 신청 ⑧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립을 위한 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필요한 경우)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④ 임원예정자의 개인정보 및 약력을 적은 서류 ⑤ 임원취임승낙서 ⑥ 창립총회회의록 ⑦ 정관 ⑧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필요한 경우) ⑨ 재산목록 ⑩ 재산출연증서 ⑪ 재산증명서 ⑫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⑬ 사무실확보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체육 및 스포츠관련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대외적 활동에 있어 해당 스포츠의 보급, 홍보, 교육, 대회개최 등의 다양한 목적사업을 구성하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 또는 스포츠관련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문화체육관련 부서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게되며, 현재 태권도, 골프,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기간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주관부처 및 사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하지만 말그대로 규정일 뿐이므로, 만약 사단법인의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약간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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