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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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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민법을 근거로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로 정하고 있어 허가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설립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요건 (사원)


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단법인은 2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사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나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사원의 수는 약 50~100명 정도이지만 목적사업에 따라 요구하는 수가 다를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원이 많을 수록 사단법인이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일정 수 이상의 사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적요건(사무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주사무소는 반드시 자가일 필요는 없으며, 임대나 사용대차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고 사무집기나 비품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서류심사 후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를 나와 사무실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무실 입구에 사단법인 사무실임을 알수 있는 간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므로 책상, 전화, 컴퓨터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등을 구비가 필요합니다.

 

자본적 요건(운영재산)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요건 외에도 재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말하면 재산이 설립허가를 위한 요건이 아닐수 있지만 법인설립 후 자금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을 허가한다는 것도 실무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이상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자체나 주무관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인이 2년이상 운영될 수 있는 재산의 확보가 요구되며, 통상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운영재산 확보와 더불어 5000만원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며, 정관변경을 통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영재산 관련한 내용도 지자체나 주무관청에 미리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 설립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사업목적)


법인은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갖게 되며, 이는 정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목적사업은 가치적이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설립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나 주무관청의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을 잘 구성하셔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사회적 수요가 없는 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게 되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우선 발기인이 모여 목적사업 및 주사무소를 정하고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합니다. 이후 사원총회를 7일이상 공고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임원을 선출하며, 총회의 진행을 시간에 따라 작성한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을 하게 되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절차적 준비는 마치게 됩니다. 절차적 진행과 함께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나 주무관청에 신청을 하게되면 서류심사 및 실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는 설립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법인을 설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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