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과학정보통신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절차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시·도지사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업무가 대부분 위임이 되어 있지만 과학정보통신부와 관련된 사단법인은 아직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정보통신부 사단법인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사단법인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의미하므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수를 말합니다. 구성하여야 하는 사원의 수는 주무부처나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 50명에서 100명정도의 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정보통신부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르로 물적요건은 사단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의 운영을 위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점은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분류되는데 기본재산을 일정금액이상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셔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학정보통신부 사단법인 목적사업의 설정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것이 목적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사업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법인은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중요한 점도 있지만 목적사업의 설정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법인설립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설립의 필요성이란 말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개념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때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친목 등을 위한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적사업을 정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목적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검토사항 중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하거나 수입이나 지출예산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설립을 위한 허가가 나기 힘들 것입니다.
과학정보통신부 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목적사업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사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사원을 모집한 후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한 후 필요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위한 검토 후 허가를 하면 주사무소 소재 등기소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신설법인의 등기는 효력요건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 후 사업개시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햐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서류는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취지서(요청하는 경우) ③ 발기인인적사항 ③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④ 임원 취임승낙서 ⑤ 창립총회회의록 ⑥ 정관 ⑦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요청하는 경우) ⑧ 재산목록 ⑨ 재산출연증서 ⑩ 사원명부 ⑪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⑫ 사무실 확보증명서( 사용승낙서 및 임대차계약서) 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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