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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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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다보면 허가가 쉽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법령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지않고 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많은 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량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할 4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관의 목적사업이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영리성이 있든 없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실천하지 못할 내용으로 사업의 목적이 정해진다면 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활동범위가불분명하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명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검토자로 하여금 이 조직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구나 하는 어느정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목적사업에 어느정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관 등에서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말이 가장 어려운 말로 보입니다. 여기서 "필요성"은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의중보다는 검토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무관청은 신청한 법인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신청자의 주장이 아닌 검토자의 의중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무관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판단을 하겠지만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도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사회적 수요와 필요성이 있고 그에대한 공급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분야에 속하는 사업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신설되는 법인의 명칭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인의 명칭과 동일하다면 혼동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도 해당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쓰는 법인이 있다면 유익하지 않으므로 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조직에 속하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역명 등을 붙임으로 주앙조직과 구별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자금이 필요하게 되며, 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업의 실행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정하셨다면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지 어느정도 내용을 머리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출연재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의 존재 목적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특히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들이 내는 회비로만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면 운영자금을 위한 출연재산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기초를 검토하실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법인의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법인의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주무관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사단법인을 설립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보니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중도에 진행이 지체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4가지 사항을 미리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본업과 별도로 부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직접 설립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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