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모임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몇명이 모여야 하나요?
우선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을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근거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영리성 유무를 목적으로 법인을 구분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명의 구성원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목적사업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며 사단법인 구성원을 모집합니다.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수에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이에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모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무관청에서 신청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의 설립목적, 재정적 기초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해야 비로소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의 주무관청 재량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1996.9.10.선고95누18437판결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주무관청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인데 왜 재산출연이 필요한거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이므로 재산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사람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에 왜 재산출연이 필요한건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도 법인이고 정관으로 정한 일정한 목적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은 사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게 되지만 회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외부에서 자금을 출연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목적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실행할수 없는 계획을 세운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목적사업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의 변경없이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법인의 허가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과유불급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적정한 수의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설립을 의뢰하는 행정사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정관, 총회회의록, 회원명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full-mun.tistory.com/49
사단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단법인도 법인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사업"의 의미는 "공익사업"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이유로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예외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수익사업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은 농업, 대가를 받지않는 연구 및 개발용역, 유치원.학교,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은 구 지정기부금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추천신청을 하면 국세청장 추천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한 후 고시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은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정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번거로움을피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단법인도 당연히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우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상시 구성원이 100명이상이며,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필요합니다. 상시구성원이 100명 이상이고 1년이상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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