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법에 그 근거를 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어떤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솔직히 법인이 설립된 후 정관을 찾아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이면서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막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 중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34조에서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명시해서 만약 법인의 대표기관이 정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2명이상의 설립자가 모여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 입니다.
정관을 작성할때 유의할 점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 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7가지로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은 잘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목적, 명칭,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소재지, 자산에 대한 사항, 대표기관이면서 집행기관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단법인이므로 사원의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 만약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했다면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만 잘 적으면 되는 건가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말 그대로 모든 법인이 공통적으로 정관에 기해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필수적인 명기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기재사항은 법인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임의적인 내용이라도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신중이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임의적인 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가 되면 필수적인 사항과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나중에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 사원총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운영을 하다보면 정관의 내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거나 당초 작성할 때와 사정이 많이 변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원총회를 개최해서 총사원의 동의만 얻어서 정관을 변경하면 될까요?
민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원총회로 필요한 내용만 바꾸어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변경한 내용이 등기를 해야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마쳐야 외부적(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정관의 내용이 불분명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원총회에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에서 신규로 사원을 받아들이는 경우 신규 사원은 그 법인의 정관에 따를 것을 동의하고 가입하는 것이 됩니다. 또 탈퇴하게 되면 정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 성질이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치법규의 내용이 불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다툼이 있다면 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초 작성한 발기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발기인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다수결에 따라 사원총회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법원은 위의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수로 정관에 세부적인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다시 변경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정관을 작성하다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많다보니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할까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아니면 너무 오래된 규정이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민법의 해석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충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두어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보충적인 적용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관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면 수고로움을 덜으실 수 있습니다.
정관은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고 끝난것이 아니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사단법인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기를 해야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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