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설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요건이 차이가 있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회원수나 출연재산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좀 상향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발기인을 모집하여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단법인의 발기인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2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법인의 목적사업을 정하고 법인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사무소는 어디에 둘것인지 결정 후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발기인들은 작성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향후 이견이 없도록 해야하며 법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실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사항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입니다.
두번째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목적사업 등을 결정하였으면 이제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사단법인도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이므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고 목적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수입은 별로 없는데 지출계획만 많이 잡혀있다던지 하면 법인 운영이 안될 것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인설립의 중요한 절차인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의결내용 등을 개최전 7일 이상을 공고해야 하며, 총회의 결정사항은 의사록으로 남겨 발기인이 인감날인하고 간인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사단법 설립허가 신청서와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붙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붙임서류는 ①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서류 ②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번호, 약력을 적은 서류 ③ 임원취임승낙서 ④ 창립총회회의록 ⑤ 정관 ⑥ 재산목록 ⑦ 재산출연증서 ⑧ 재산증명서 ⑨ 사원명부 ⑩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⑪ 사무실확보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등기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사 부터 설립허가를 받으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설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이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도 등기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붙임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익사업을 운영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공제를 위해서 개시전 미리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도 신청서와 붙임서류가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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