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요즘 사단법인 설립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작성요령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사항은 지자체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립발기인 명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명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그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성명, 주소, 약력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약력은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3개정도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출연증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증명을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재산출연이 있으므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등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정관작성
정관은 사단법인의 자치법규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해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입니다.
재산목록
비영리법인의 재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며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인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기준 중에 재산적 기초를 검토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재정적 기초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원 취임예정자의 명단 및 취임승낙서
법인의 대표기관이면서 집행기관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 예정자의 명단과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단과 취임승낙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취임승낙서는 임원예정자의 인감날인 필요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나중에 등기될 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을 이사는 해당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회의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단법인이 설립되었느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립취지, 정관 심의 및 의결,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의결 등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설립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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