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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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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당초에 만들었던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허가사항이었던 것 처럼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변경된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설립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게 원칙이고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에 한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의 변경안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원총회 개최를 통해 변경안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에는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그 내용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⑵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① 재단법인 정관이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그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재단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지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변경신청을 위한 서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한 신청을 위해서는 ①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② 변경사유서 ③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④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⑤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정관변경인 경우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토사항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주무관청은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의 수행능력이 있는지, 설립목적에 반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변경허가를 하게 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일 부터 10일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관변경허가 관련 판례


정관변경허가는 행정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인가'에 해당합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법적인 효력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인가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회의 정관변경 결의는 기본행위에 해당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는 인가에 해당되므로 만약,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유효한 인가가 있게되면 주무관청의 인가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대한 판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립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획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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