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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과 대표기관인 이사의 법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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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부적으로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와 사단법인과의 여러가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말그대로 법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자연인으로 된 대표기관이나 집행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사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법인을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이사간에는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이사의 임면관계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의해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의 임면에 관해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규정이 유추적용되게 됩니다.

통상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관계는 종료하게 되지만 임기만료전이라도 이사는 사임을 할 수 있고 법인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나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상 법인을 대표하며 한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손해를 입은 타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게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인 이사를 대상으로 선택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이사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귀속됩니다.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단법인의 이사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사중 1명만 대표하도록 하고 싶다면 정관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계약을 할때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며(현명), 무권대리 규정도 준용됩니다.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이사는 법인의 내부사무를 처리합니다. 복수의 이사가 있는 경우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의 주요사무로는 ① 재산목록작성 ② 사원명부작성 ③ 사원총회소집 ④ 사원총회의사록 작성 ⑤ 파산신청 ⑥ 청산인이 되는 것 ⑦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사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는 필요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이사회를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를 설치하여 법인의 중요사무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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