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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및 기본재산의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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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출연재산으로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본재산의 처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특정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회원)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을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초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재산의 출연과 사원의 회비로 충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충당된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재산은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고 보통재산은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기본재산은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회계얀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④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하며 앞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이 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 방법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은 아니나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로 첨부되어 정관을 구성하는 관계로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78.7.25선고 78다783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준비서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①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② 변경사유서 ③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또는 이사회 회의록) ④ 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⑤ 처분재산명세서 또는 취득재산명세서(재산취득시) 등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의 검토


주무관청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①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② 이사회나 총회 결의의 적법성 ③ 처분의 구체성 등을 확인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건부 허가나 부관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말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만약 기본재산을 계약으로 처분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권리변동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계약의 상대방이 이에대해 책임을 물어온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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