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개념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할때 그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되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립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의 개념
비영리는 영리에 대별되는 개념이지만 비영리라는 의미에 반드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에 법인의 운영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눕니다. 상법의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에게 연말에 회사의 운영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므로 영리법인이 되며, 민법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인 운영에 따른 수익이 있어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못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적극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의미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하는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되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고 별도의 회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이 없으며 따라서 사단법인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와 같은 의미이며 법인에서 법인사무를 보는 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법정주의와 허가주의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설립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법인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허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문관청에 재량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립버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문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할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도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9.10 선고95누18437 판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여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며 만약 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두개 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정관청이 모두 주무관청이 되므로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정하실때 일관되게 정하신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많은 목적사업을 포함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준비단계 ② 사단법인 설립허가단계 ③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단법인 설립준비단계
① 사단법인 목적 정하기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언급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목적을 실현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② 설립발기인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므로 2명이상의 설립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과 간인을 인감날인하게 됩니다.
③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즉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민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를 통해 변경사항에 대한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해야 하므로 너무 많은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적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정관에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소재지 ④ 자산에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면 정관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정관과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지출내역서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게 되며 주무관청은 이를 토대로 사단법인의 재정적 기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되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의 선임, 정관의 채택, 사업계획서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를 개회하게 되면 사전에 회원에게 미리 창립총회개초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적어 통보하여야 하며, 총회 개최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등이 기명날인과 간인을 인감날인하게 됩니다.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설립준비를 마친 비영리 사단법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쳉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검토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② 법인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③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법인의 명칭이 기존에 설립된 다른 법인의 명칭과 유사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3)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설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시기는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및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이며 총회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①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③ 사업목저 ④ 설립일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사단법인 설립 시 기타 절차
① 재산의 이전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인 설립등기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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