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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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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분(종류)

법인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 일반인들은 혼동을 갖기 쉬운 관계로 우선 법인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구성요소에 따른 구분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인 법인을 사단법인이라하고 재산의 출연을 필수요소로 하는 법인을 재단법인 이라고 합니다.

(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성 유무에 따라 법인을 구분한 것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성은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공익사업을 영위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3)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상법법인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민법법인은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검토사항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되면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허가 주무관청에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허가시 검토사항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면 안되며,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들 이어야 하며, 내용이 애매하거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사단법인의 회비나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으로 부터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과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은 거창하지만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이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수입이 지족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인을 유지하기 힘들 것 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설립 제출서류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주의 이며 주무관청이 허가를 통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또는 위탁되어 있으며, 활동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이르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통상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⑧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⑨ 법인 소개서 1부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따로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업을 하시면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준비하시기는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생소한 업무를 공부해가면서 진행하기는 많이 어렵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 회원들간 의견차이도 발생하고 일이 당초와 다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많은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 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비용

비영리법인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서 및 지방교육세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시에는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3) 법무사비용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해야 하며 비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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