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해산 의미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은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에는 공통적인 해산 사유와 사단법인에게 적용되는 특유의 해산사유가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공통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 비영리법인에 존립기간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불능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나 목적달성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 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④ 법인의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9조)만일 이사가 파산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민법 제97조)
⑤ 설립허가 취소(철회) : 법인이 목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ㅎ하는 행위를 한경우 설립허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가지며, 주무관청은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한 다음 설립허가를 취소하든지 검사·감독권 행사없이 곧바로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공통해산사유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사단법인의 모든 사원이 사망이나 퇴사로 한명도 없게 된경우 사단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원이 없어서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도 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하게 됩니다.
② 사원총회 해산결의
사원총회에서 법인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임의해산) 정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하여햐 합니다. 해산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가지고 대항(주장)할 수 없습니다.
①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을 해야할 직책에 있는 이사 또는 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산신고시 구비서류」
① 해산신고서
② 해산당시 재산목록
③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④ 해산 당시의 정관
⑤ 해산회의록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철회)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③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경우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철회)처분의 구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철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여 철회의 취소를 구 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직접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철회 시 해산등기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철회 한 경우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촉탁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설립허가가 취소는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괴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3-981 1992.08.31
잔여재산 처분 허가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정하는 벙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①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②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③ 해산당시의 정관
④ 총회회의록(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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