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인 관계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여 그 사무의 집행을 위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사의 임면과 그 직무권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해서는 정관에 그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수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 임기는 몇년으로 정할 것인지, 연임을 몇번까지 할 수 있는지, 임면과 해임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놓아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령상으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관에 해당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관은 무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출된 사단법인의 이사와 법인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즉, 정관의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선출되면 무조건 업무를 해야하는 것인지, 중간에 사임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사가 업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은 이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유사관계로 보고 있으며,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민법의 위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등기
선출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등기이사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성명과 주소가 등기되어 있는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가 등기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사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에서 그 법인을 누가 대표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계약을 꺼릴 수 있으며,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므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를 등기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등기되지 않은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은 그 행위의 무효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똑같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권한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대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권도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만약 대표권을 제한하게 된다면 정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정관에 기재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민법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예로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를 사단법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이 없는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채무가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사는 사단법인의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복임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관이나 총회에서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는 특정한 행위, 즉 소송행위나 특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타인에게대리하게 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이 아니므로 가능하게 됩니다.
(2) 업무집행권
이사는 법인의 내무적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사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의 과반수로 집행하게 됩니다. 이사가 집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는 ① 재산명부의 작성 ② 사원명부의 작성 ③ 사원총회의 소집 ④ 사원총회의사록 작성 ⑤ 파산신청 ⑥ 청산인이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사의 변경과 등기
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을 하던가 새로 선출을 해야합니다. 또한, 중간에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을 하였다던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등기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등기 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 할 수 없게되어 사임한 이사가 사단법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인은 그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고 상대방에게 반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
사단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에 관하여 어떠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를 대체하여 업무를 집행할 사람을 법원은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적 지위를 갖는 집행기관으로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이 있습니다.
임시 집행기관은 이해관계자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선임을 하게되는데 그 내용를 살펴보면 ① 임시이사란 사단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이사를 말하며, ②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기관이며, 마지막으로 ③ 특별대리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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