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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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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준비할 때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인적, 물적, 자본적 요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사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설립허가를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도 하므로 사단법인의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항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사단법인 설립의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이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설립이 필요한지 또는 그 설립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허가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허가와는 차이가 있으며 허가여부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를 고려할 때 추가적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설립이 안되므로 미리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명칭에 중복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거나 사업내용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은 지양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경력, 현재 사회활동 , 목적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내용이 서로 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막연한 경우는 보완요청이나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관작성시 검토사항


정관은 사단법인의 자치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개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면서 유의 할 점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① 법인의 목적사업의 종류를 일관성있게 정하고 상호 관련성이 적은 내용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아야 하며 ②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와 같이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되며 ③ 사단법인의 회원가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하며 ④ 법인 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규정을 두어야 하고 ⑤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 규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정적기초의 확보가능성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사원의 회비나 임원의 출연금, 외부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되므로 수입규모, 주요 수입원, 해당수입의 안정성·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이 목적으로 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도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이므로 그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운영을 위한 재원이 불충분하다면 향후 목적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같이 일정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사원의 회비나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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