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사단법인은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구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원총회의 종류와 권한 및 결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총회의 구분
사원총회는 ① 정기총회와 ②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를 말합니다.
②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총사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정족수는 증감가능)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민법규정에서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규정 중의 하나가 사원총회의 소집통보입니다. 따라서, 총회소집 7일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소집 7일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총회의 개최가 소집이 통보된 후 사정이 변경되어 총회의 소집을 연기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사원에게 총회 개최의 연기, 철회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총회의 권한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을 가지며, 정관의 변경이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의 결의
총회는 의사정족수의 사원이 출석하여야 하는데 정관에 정족수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면 2명 이상의 사원이 출석하는 것으로 총회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규정된 내용이 있으며, 정관의 내용에 따르며,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됩니다.
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으면 사전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원권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1개의 의결권을 평등하게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사원권에 기초하여 나오게 됩니다. 사원권은 사원의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사단법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 등으로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권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익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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