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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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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일의적으로만 해석된다면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관계로 동일한 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정관의 규정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초의 작성할때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규정을 법인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작성자의 의중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지 등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


해당 사안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단법인의 회장이 갑작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임시총회에서 보선회장을 선출하여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후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회장을 선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선회장이 다시 입후보를 할 수 있는지, 즉 중임제한에 위배되지 않는지 논의가 이루어 졌고, 이를 의결을 통하여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입후보한 보선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이견이 있는 다른 사원들이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점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이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점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 정관에서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의 문언 내용에다가 보선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회장과 달리 볼 이유나 정관 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회무의 경직과 정체 및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의 방지라는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정관에서 말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보선회장의 회장선출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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